알림
보도설명
조선일보의 \'내년부터 직장건보도 국고지원\' 보도에 대한 기사해명
- 작성일2001-12-17 16:17
- 조회수4,447
- 담당자이상인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2001. 12. 17.자 조선일보 31면에 보도한 [내년부터 직장건보도 국고지원] 관련기사 중 직장건보에도 국고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국고에서 지역보험재정의 40%를 지원하고, 담배부담금(건강증진기금)은 한시적으로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바, 담배부담금은 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서 국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담배부담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직장건보에도 국고가 지원된다고 보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입니다.
○ 이점 오해 없도록 기사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