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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조선일보의 \'내년부터 직장건보도 국고지원\' 보도에 대한 기사해명

  • 작성일2001-12-17 16:17
  • 조회수4,447
  • 담당자이상인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2001. 12. 17.자 조선일보 31면에 보도한 [내년부터 직장건보도 국고지원] 관련기사 중 직장건보에도 국고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국고에서 지역보험재정의 40%를 지원하고, 담배부담금(건강증진기금)은 한시적으로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바, 담배부담금은 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서 국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담배부담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직장건보에도 국고가 지원된다고 보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입니다. ○ 이점 오해 없도록 기사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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