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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매정한 건보체납금 분납제...납부일 하루만 넘겨도 보험혜택 다시 취소\" 제하의 기사와 관련
- 작성일2003-04-04 10:54
- 조회수4,869
- 담당자고경석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2003. 4. 4일자 조선일보 10면에 \"매정한 건보체납금 분납제...납부일 하루만 넘겨도 보험혜택 다시 취소\"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는 체납된 보험료를 한번에 완납하기 어려운 세대에게 보험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체납보험료를 18번까지 분할하여 1번만 납부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02. 1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11조] 제정, \''02. 3월 시행)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1회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음
- 작년 수해 등 정당한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세대에 대해서는 분할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계속해서 주고 있음
□ 이와 같이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혜택을 정지하는 것은
-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세대와의 형평성 유지
② 3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이나 의료이용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었다는 점
③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병원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에는 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방지 등을 위해서임
※ 실제 보험료를 체납하여도 병원 등을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건물·자동차 등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도 상당수로 파악됨
참고로, 수도·가스·전기료 등 공공요금 또한 체납시에도 납부일 1일만 지나도 공급이 중단되고 있음
□ 앞으로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제도의 분석·평가를 통해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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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정한건보체납금분납제(조선04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