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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행사일22/12/13
  • 분류제2차관소개 현장앨범

박민수 제2차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사업 현장방문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일산시 소재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중앙호스피스센터 종사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이번 국립암센터 방문은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사업이 실제 시행되는 현장의 사업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립암센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경기권역 공용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설치하여, 호스피스 사업*에 대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말기 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말기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와 가족의 신체·심리사회·영적 고통을 예방·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인적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18.2월) 이후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을 수립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제도 참여 의료기관 확대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로, 누구나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612개소(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 조회 가능, https://www.lst.go.kr)
     * 제도 참여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358개소(’22.11월 기준)

또한 호스피스 서비스의 이용률 확대*를 위해 정부는 가정과 병원에서 말기 환자가 원하는 유형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왔다.
    * ’22년 23%에서 향후 30% 이상으로 호스피스 이용율 확대 추진
   **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소아청소년형 및 요양병원형 호스피스를 시범사업으로 수행하며 예산 및 건보수가 지원 중

향후에도 국민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실제 의료기관에서 보다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재 제도 참여가 저조한 요양병원 등 중소병원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낸 이후 존엄한 죽음과 이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행 5년 차를 맞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50만 건, 연명의료중단 이행건수 25만 건을 넘어서는 등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박민수 제2차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지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 모두가 생애말기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서비스 종사자들의 헌신에 마음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첨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044-202-38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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