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일부개정
|
제2023-03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3-02-2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5호, 2019.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평가대상.. |
5 |
일부개정
|
28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일부개정 |
2019-12-2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3호, 2017. 4.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4 |
일부개정
|
2017-7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7-04-2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62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3 |
일부개정
|
2016-6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개정안 발령 |
2016-04-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94호, 2013.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2 |
|
2013-9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개정 |
2013-06-2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2013-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와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호 2010.4.14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 6. 24.
보건복지부 재무관
|
1 |
|
2010-13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개정 |
2010-04-0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0호, 2001. 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의 가감지급 기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