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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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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90호 |
새글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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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2호, 2024.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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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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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7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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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9호, 2024.8.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비급여 품목,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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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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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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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3호, 2024.07.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항목의 본인부담률 변경(별지1)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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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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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5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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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5호, 2024.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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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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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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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9호, 2024.0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관련 별지2(100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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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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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9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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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9호, 2024.5.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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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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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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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5호, 2024.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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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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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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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3호, 2024.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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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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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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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2024.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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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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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고시] (고시아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
202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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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5.) 및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34(2024.3.6)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22)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