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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제도안내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조사기관)
-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 · 방법 등)
-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 제20조의6(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
-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 부칙 제2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관한 특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제7조(직장어린이집의 위탁)
목적
공표 대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공표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공표내용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및 미이행사유
명단 공표 사업장 결정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