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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긴급돌봄 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은?
  • 주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타 공공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만 19세 이상* 국민

    *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 출생연도 기준)‘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본인부담 기본원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그 외 구간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의 주요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재가 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 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가구 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한정 청소 및 쓰레기 배출과 주거 공간 내부 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 기본 국반찬하기 등
이동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은 일부 달리하여 제공될 수 있음

이용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권자
    • (원칙) 대상자 본인 신청
    •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요건 확인 자료 등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서비스원 등에 문의

서비스 가격은 얼마인가요?

(’24년 기준, 단위 : 원)

서비스 가격-0.5시간~8시간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4,000 33,000 41,000 48,000 54,000 61,000 67,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5,000 84,000 91,000 100,000 108,000 115,000 121,000 134,000
서비스 제공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72시간 범위 내) 추가지원 또는 30일 내 144시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서비스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제공 절차

  1. 1-신청 및 접수 (읍면동)- 대상자 발굴, 및, 신청 및 접수 등
  2. 2-현장방문 및 필요도 확인(읍면동 제공기관 등)-서비스 필요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제공계획 수립
  3. 3-대상자 승인(시군구)-현장확인 등을 거처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4. 4-대상자 승인(광역지원기관)-서비스 제공기관 중 적정기관 연계
  5. 5-서비스 제공(제공기관)-서비스제공
  6. 6-사후 관리(광역지원기관, 제공기관 등)-이용결과 모니터링 및 종료 계속 필요시 타 제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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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사업과

  • 전화번호044-202-3221

  • 최종수정일2024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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