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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 87 건

  • 「2024년 제7회 국립정신건강센 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4.10.21.
    [국립정신건강센 공고 제2024 - 113호] 「2024년 제7회 국립정신건강센 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0월 21일 국 립 정 신 건 강 센
    홈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채용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기관 추가 선정 결과 공고 2024.09.2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76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기관 추가 선정 결과 공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기관 선정결과(추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기관에는 별도로 공문 시행 예정 ** '24.9.25.진료분부 수가 적용 2024. 9. 24. 보건복지부장관
    홈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공고
  • 2024년 글로벌 엑셀러레이 플랫폼 구축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2024.02.20.
    제2024-120호> 2024년 글로벌 엑셀러레이 플랫폼 구축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 재공고 글로벌 제약사업 경험이 있는 주요 컨설팅 플랫폼을 설립하여 국내 유망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 글로벌 엑셀러레이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홈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공고

보건복지부 뉴스/법령 더보기

정보 : 5 건

  • 2017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 2017.01.13.
    2017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을 붙임과 같이 발간하여 배포하오니 의료급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6.1일부 시행된, 중복암 산정특례 추가 인정과 관련하여 지침 개정 내용을추가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
  • 정관변경허가 2006.12.12.
    2. 귀 협회에서 우리부에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에 대하여 민법 제45조 및 보건복지부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하였으니 법인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민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등기하고 등기일부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우리 부(질병정책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홈 > 정보 > 법인/시설/단체
  • 2006년도_정신보건전문요원_수련기관_지정_및_증원신청관련_통보 2006.02.22.
    마야정신사회문화센, 분당서울대병원, 사직클럽하우스, 서대구대동병원, 서대문사회복귀시설해벗누리, 서울보건복지센,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부속부천병원, 신애정신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전북보건복지센, 중앙대학교 병원,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 천주의성요한정신병원, 포천중문의과대학교...
    홈 > 정보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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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7 건

  • 본인부담액상한제_시행에_따른_업무협조_요청 2004.08.16.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04. 7. 1부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시행함에 따라 양제도간의 의료비 지불운영체계 변화로 환급과정에서 보험급여 본인부담의료비 지원(국고)과 300만원 초과분 사후환급(공단)시 “이중지원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후환급적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필요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홈 > 정책 > 업무계획
  • 장애인보장구_의료급여_지원절차_개선,_시행관련_협조요청 2006.09.07.
    6월부시행)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정(‘06.9.15일 시행),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국의 의료기관 및 장애인보장구 제조판매업소에서도 동 개정지침을 숙지하여 업무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귀 협회에 협조요청하오니 개정지침 통보 등 필요한...
    홈 > 정책 > 업무계획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홍보물 2018.11.23.
    2019년1월부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이추가완화됨에따라이와관련한홍보물을첨부합니다. ①(생계급여)부양의무자가구에기초연금수급자가포함된경우 ②(생계의료급여)부양의무자가구에장애인연금수급자가포함된경우,수급(신청)자가만30세미만한부모가구또는보호종료아동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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