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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title>
		<link>https://www.mohw.go.kr</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Wed, 15 Jul 2026 02:04:00 GMT</pubDate>
		<item>
			<title><![CDATA[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안내(동국제약(주))]]></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289&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목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에 대해 2026.7.28.(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2품목 [붙임 참고]]]></description>
			<pubDate>Wed, 15 Jul 2026 02:04:00 GMT</pubDate>
			<author>김서윤</author>
		</item>
		<item>
			<title><![CDATA[「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282&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4호, 2026.7.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description>
			<pubDate>Tue, 14 Jul 2026 07:58:00 GMT</pubDate>
			<author>정소연</author>
		</item>
		<item>
			<title><![CDATA[「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217&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9호  「임신&middot;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13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신&middot;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전&middot;후방보행차 포함한 3품목을 보행차로 통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3종(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다군 전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확대  ○ 시행일 : 2026.7.10.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2]]></description>
			<pubDate>Fri, 10 Jul 2026 01:03:00 GMT</pubDate>
			<author>송두섭</author>
		</item>
		<item>
			<title><![CDATA[「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216&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8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에 중증 소아&middot;청소년 환자에 대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추가  - 양압기 순응기간 후 처방기간 변경(3개월&rarr;12개월)  ○ 시행일 : 2026.7.10.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2]]></description>
			<pubDate>Fri, 10 Jul 2026 00:58:00 GMT</pubDate>
			<author>송두섭</author>
		</item>
		<item>
			<title><![CDATA[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215&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7호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 행위목록을 규정하여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시행일 : 2026.8.11)  2026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description>
			<pubDate>Fri, 10 Jul 2026 00:42:00 GMT</pubDate>
			<author>오은경</author>
		</item>
		<item>
			<title><![CDATA[「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178&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46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middot;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20호, 2026.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description>
			<pubDate>Tue, 07 Jul 2026 01:12:00 GMT</pubDate>
			<author>강영선</author>
		</item>
		<item>
			<title><![CDATA[「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177&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45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21호, 2026.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description>
			<pubDate>Tue, 07 Jul 2026 01:10:00 GMT</pubDate>
			<author>강영선</author>
		</item>
		<item>
			<title><![CDATA[「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운영 안내」지침 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172&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운영 안내」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7.9. 개정&middot;시행)]]></description>
			<pubDate>Mon, 06 Jul 2026 08:20:00 GMT</pubDate>
			<author>최수영</author>
		</item>
		<item>
			<title><![CDATA[「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153&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2호, 2026.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 급여대상, 실시기관 인력기준, 심장통합진료 급여기준 개정   *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 실시 포함  □ 시행일: 2026. 7. 6.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description>
			<pubDate>Fri, 03 Jul 2026 09:29:00 GMT</pubDate>
			<author>오혜인</author>
		</item>
		<item>
			<title><![CDATA[2026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147&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2026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description>
			<pubDate>Fri, 03 Jul 2026 07:14:00 GMT</pubDate>
			<author>박연주</author>
		</item>
		<item>
			<title><![CDATA[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140&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43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75호, 2018. 4. 18.) 을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description>
			<pubDate>Fri, 03 Jul 2026 01:10:00 GMT</pubDate>
			<author>이현정</author>
		</item>
		<item>
			<title><![CDATA[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131&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description>
			<pubDate>Thu, 02 Jul 2026 05:45:00 GMT</pubDate>
			<author>강민성</author>
		</item>
		<item>
			<title><![CDATA[2026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안내]]></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127&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2026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description>
			<pubDate>Thu, 02 Jul 2026 01:57:00 GMT</pubDate>
			<author>박연주</author>
		</item>
		<item>
			<title><![CDATA[「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질의응답 개정본]]></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103&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질의응답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내용   -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만성골수성백혈병 재등록 기준 개선   - &lsquo;산정특례제도 질의응답&rsquo;에 만성골수성백혈병(C92.1)의 경우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이력 등이 있는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    ○ 적용일자   - &rsquo;26. 7. 1. 시행]]></description>
			<pubDate>Wed, 01 Jul 2026 00:48:00 GMT</pubDate>
			<author>온성하</author>
		</item>
		<item>
			<title><![CDATA[「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102&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pubDate>Wed, 01 Jul 2026 00:33:00 GMT</pubDate>
			<author>오혜인</author>
		</item>
		<item>
			<title><![CDATA[「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 일부 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099&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을 일부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6. 7.1.~) ]]></description>
			<pubDate>Tue, 30 Jun 2026 09:26:00 GMT</pubDate>
			<author>허난</author>
		</item>
		<item>
			<title><![CDATA[「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097&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0호, 202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 주요내용  ○ 원심분리 전처리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액상세포검사 기준 신설  □ 시행일: 발령한 날부터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description>
			<pubDate>Tue, 30 Jun 2026 09:08:00 GMT</pubDate>
			<author>오혜인</author>
		</item>
		<item>
			<title><![CDATA[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 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095&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middot;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pubDate>Tue, 30 Jun 2026 07:36:00 GMT</pubDate>
			<author>이정현</author>
		</item>
		<item>
			<title><![CDATA[「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082&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middot;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middot;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middot;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호, 2026.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시행일: 2026. 7. 1.]]></description>
			<pubDate>Tue, 30 Jun 2026 05:00:00 GMT</pubDate>
			<author>정소연</author>
		</item>
		<item>
			<title><![CDATA[「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065&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description>
			<pubDate>Tue, 30 Jun 2026 01:51:00 GMT</pubDate>
			<author>한해리</author>
		</item>
		<item>
			<title><![CDATA[「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061&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middot;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번 개정 조치는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middot;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4월 개선된 환율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pubDate>Tue, 30 Jun 2026 01:42:00 GMT</pubDate>
			<author>한해리</author>
		</item>
		<item>
			<title><![CDATA[「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051&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2025.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에 따른 기존 관리번호 부여 규정 삭제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내 본인부담 95% 항목 신설    ○ 시행일 : 2026.7.1.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3099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관련 내용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운영 안내('26.7.9. 개정&middot;시행)」지침 참고(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description>
			<pubDate>Mon, 29 Jun 2026 08:25:00 GMT</pubDate>
			<author>송서현</author>
		</item>
		<item>
			<title><![CDATA[「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고시]]></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039&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middot;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0호, 2026.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 시행일: 2026. 7.1.   202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description>
			<pubDate>Mon, 29 Jun 2026 02:11:00 GMT</pubDate>
			<author>이시은</author>
		</item>
		<item>
			<title><![CDATA[「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038&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9호, 2026.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시행일: 2026. 7.1. 202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description>
			<pubDate>Mon, 29 Jun 2026 02:10:00 GMT</pubDate>
			<author>이시은</author>
		</item>
		<item>
			<title><![CDATA[「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037&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2호, 2026.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 시행일: 2026. 7.1.   202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description>
			<pubDate>Mon, 29 Jun 2026 02:08:00 GMT</pubDate>
			<author>이시은</author>
		</item>
		<item>
			<title><![CDATA[「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036&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middot;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middot;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middot;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4호, 2026.5.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ㅁ 시행일: 2026. 7.1.   202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description>
			<pubDate>Mon, 29 Jun 2026 02:04:00 GMT</pubDate>
			<author>이시은</author>
		</item>
		<item>
			<title><![CDATA[「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1000&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7호(2026. 5.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ldquo;[일반원칙] 경구용 항뇌전증약, [131] 일회용 인공누액제 Sodium hyaluronate(품명: 알론점안액 등), Carboxymethylcellulose(품명: 리프레쉬플러스 점안액 0.5% 등), Polysorbate 80(품명: 아이듀점안액 등), Diquafosol(품명: 디쿠아스- 에스점안액 3% 등), Rebamipide(품명: 레바아이점안액 등), Cyclosporine 0.05%(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 등), Cyclosporine 0.1%(품명: 아이커비스점안액),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229] Mepolizumab 주사제(품명: 누칼라주, 누칼라오토인젝터주), [232] Zastaprazan 경구제(품명: 자큐보정 20밀리그램 등)&rdquo;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description>
			<pubDate>Wed, 24 Jun 2026 07:29:00 GMT</pubDate>
			<author>김충열</author>
		</item>
		<item>
			<title><![CDATA[「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0998&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32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middot;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4호, 2026.4.14.)을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ldquo;의료 질과 환자안전&rdquo;의 평가지표란 중 &ldquo;▶의사 1인당 환자 수&rdquo; 및 &ldquo;▶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경력 반영)&rdquo;을 삭제한다.   별표 3의 &ldquo;공공성&rdquo;의 평가지표란의 &ldquo;▶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rdquo; 다음에 &ldquo;▶비급여 진료비용 비중 (시범지표)&rdquo;를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의 평가지표의 &ldquo;▶의사 1인당 환자 수&rdquo;란 및 &ldquo;▶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rdquo;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의 평가지표의 &ldquo;▶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rdquo;란 다음에 &ldquo;▶비급여 진료비용 비중 (시범지표)&rdquo;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 (시범지표)    없음       별표 4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신규 지정된 당해 연도에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을 부여한다.   ㅁ 시행일: 2026.6.24.]]></description>
			<pubDate>Wed, 24 Jun 2026 06:43:00 GMT</pubDate>
			<author>조진호</author>
		</item>
		<item>
			<title><![CDATA[「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31호) 안내]]></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0984&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는 표시가(공개용)와 별도 합의 상한금액(실제가)로 각각 관리되고 있으며, 본 고시개정안에는 표시가(공개용)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합의 상한금액(실제가)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셔야합니다.  - 별도 합의 상한금액(실제가)은 아래의 요양기관업무포털 경로에서 인가된 대상자에 한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니, 인가된 대상이 아닐 경우 제약사에 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약제청구관련기준(약가파일)  - 약가유연계약 약제 현황은 심평원 홈페이지(hira.or.kr) -> 제도 정책 -> 약제기준정보 -> 목록표 상 '비고란' ->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pubDate>Tue, 23 Jun 2026 05:15:00 GMT</pubDate>
			<author>김서윤</author>
		</item>
		<item>
			<title><![CDATA[「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title>
			<link>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amp;bid=0026&amp;list_no=1490983&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middot;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5호, 2026.4.24.)을 다음과 같이 개정&middot;발령합니다.   202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middot;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8호 환자평가표 파일의 항목명 E. 배설기능 4. 배뇨일지 중 &lsquo;b. 배뇨일지 작성일수&rsquo;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ㅁ 시행일: 2026. 7. 1. ]]></description>
			<pubDate>Tue, 23 Jun 2026 05:01:00 GMT</pubDate>
			<author>정소연</autho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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