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으로,1)
1) (연령기준) 출생년도 기준 / 지역에 따라 13세 미만도 예외적으로 이용 가능,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의 경우 ➊돌봄 필요성이 있고 ➋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사람
-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➊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고 ➋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을 말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과 개수가 다릅니다.
기본서비스는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돌봄·가사 서비스입니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본서비스의 주요 내용 )
구분 | 서비스 내용 |
---|---|
재가 돌봄 | 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
가사 지원 |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쓰레기 배출, 주거공간 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
일상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특화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운동,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2)
2) 이용자는 아래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의 종류가 다르므로 신청 시 확인 필요
( 특화 서비스의 내용 [표준모델] )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기본서비스는 월 12시간~72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화서비스는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A형(월 36시간), B-1형(월 12시간), B-2형(월 24시간), C형(월 72시간)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 특화 서비스 | |
---|---|---|---|
돌봄+ 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 | |
가사만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 2개 이용 |
B-2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2개 이용 | |
특화만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이용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본인 부담을 100%로 내고 특화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가격은 얼마인가요?
서비스 가격은 기본서비스 월 216,000원 ~ 1,296,000원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특화서비스 월 12만~25만원으로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됩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초과~160%이하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이용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권자
- (원칙) 대상자 본인 신청
-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제출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과 함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유형 | 필요한 증빙서류 | ||
---|---|---|---|
➊ 돌봄 필요성 | ➋ 돌봄자 부재 | ➌ 가족돌봄 청년 증빙 | |
돌봄 필요 청・중장년 (➊돌봄 필요성, ➋돌봄자 부재 증빙필요) |
◆ 아래 중 1개
|
◆ 아래 중 1개
|
해당 없음 |
가족돌봄 청년 (➊돌봄 필요성, ➋가족돌봄 청년 증빙필요) |
◆ 아래 중 1개
|
해당 없음 | ◆ 아래 중 1개
|
- ➊ (돌봄 필요성 증빙) ‘진단서・소견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
- (1) ‘진단서·소견서 등’이란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말합니다.
- 그 외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도 인정 가능합니다.
-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란 대상자의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관계적 고립 등 어려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를 말합니다
- (고립) 1인가구 등 지역별로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서 발굴한 지역 내 대상자, 지역별로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등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 사항 외에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아래의 공공·민간기관에서 일상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천한 경우, 별도의 소견서·진단서 없이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공・민간기관 범위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동주민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위(wee)프로젝트 기관, 자립지원 전담기관, (가칭)청년미래센터(’24. 설치 예정) 등
※ 기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천기관으로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에서도 추천 가능
- (3)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도 가능합니다.
* ’20.10월 이전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보호종료된 시설에서 시설장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가능
- (1) ‘진단서·소견서 등’이란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말합니다.
- ➋ (돌봄자 부재 증빙)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이거나, 주민등록상 2인 이상 가구이더라도 경제활동,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상 1인 가구(행복이음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2인가구 이상의 경우 경제활동, 학업(재학증명서), 취업준비(학원수강증),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통장사본), 현금수령증, 영수증,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기록 등 지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빙 가능
- 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가족이거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가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지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서류를 예외적으로 인정(돌봄 대상가족과 동거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고려)
*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통장사본), 현금수령증, 영수증,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기록 등 지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빙 가능
(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포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예시) )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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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세부 | |||
경제 활동 | 임금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4대보험가입자 |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자 제외 | |
4대 보험 미 가입자 |
재직 관련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위촉(탁) 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
소득 관련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독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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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 ||||
농어업인 |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 ||||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 산정특례(중증질환, 희귀질환) 등록신청서 등 | ||||
장기 부재 | 교도소 수감 | 재소증명원 | |||
입원 |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2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
서비스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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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전화, 우편, 팩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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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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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및 국민행복카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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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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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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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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