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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으로,1)

    1) (연령기준) 출생년도 기준 / 지역에 따라 13세 미만도 예외적으로 이용 가능,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의 경우 ➊돌봄 필요성이 있고 ➋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사람
    •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➊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고 ➋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을 말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과 개수가 다릅니다.

기본서비스는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돌봄·가사 서비스입니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본서비스의 주요 내용 )

기본서비스의 주요 내용-구분(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일상 지원),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서비스 내용
재가 돌봄 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쓰레기 배출, 주거공간 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일상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특화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운동,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2)

2) 이용자는 아래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의 종류가 다르므로 신청 시 확인 필요

( 특화 서비스의 내용 [표준모델] )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서비스명, 서비스내용으로 구성된 표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휴식 지원 서비스 단기 시설보호 지원
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내용으로 구성된 표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내용으로 구성된 표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본서비스는 월 12시간~72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화서비스는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A형(월 36시간), B-1형(월 12시간), B-2형(월 24시간), C형(월 72시간)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유형-구분,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 특화서비스로 구성된 표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돌봄+ 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개 이용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이용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본인 부담을 100%로 내고 특화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가격은 얼마인가요?

서비스 가격은 기본서비스 월 216,000원 ~ 1,296,000원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특화서비스 월 12만~25만원으로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됩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 표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초과~160%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이용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권자
    • (원칙) 대상자 본인 신청
    •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제출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과 함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안내 - 신청자 유형, 필요한 증빙서류(돏롬필요성, 돌봄자 부재, 가족돌봄 청년 증빙)
신청자 유형 필요한 증빙서류
➊ 돌봄 필요성 ➋ 돌봄자 부재 ➌ 가족돌봄 청년 증빙
돌봄 필요 청・중장년
(➊돌봄 필요성, ➋돌봄자 부재 증빙필요)
아래 중 1개
  1. (1) 진단서・소견서 등
  2.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3) 기타 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아래 중 1개
  1.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해당 없음
가족돌봄 청년
(➊돌봄 필요성, ➋가족돌봄 청년 증빙필요)
아래 중 1개
  1. (1) 진단서・소견서 등
  2.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말함

해당 없음 아래 중 1개
  1. (1)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실질적 동거 포함)
  2.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3)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1. ➊ (돌봄 필요성 증빙) ‘진단서・소견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
    1. (1) ‘진단서·소견서 등’이란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말합니다.
      • 그 외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도 인정 가능합니다.
    2.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란 대상자의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관계적 고립 등 어려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를 말합니다
      • (고립) 1인가구 등 지역별로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서 발굴한 지역 내 대상자, 지역별로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등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 사항 외에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아래의 공공·민간기관에서 일상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천한 경우, 별도의 소견서·진단서 없이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공・민간기관 범위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동주민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위(wee)프로젝트 기관, 자립지원 전담기관, (가칭)청년미래센터(’24. 설치 예정) 등

        ※ 기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천기관으로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에서도 추천 가능

    3. (3)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도 가능합니다.

      * ’20.10월 이전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보호종료된 시설에서 시설장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가능

  2. ➋ (돌봄자 부재 증빙)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이거나, 주민등록상 2인 이상 가구이더라도 경제활동,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상 1인 가구(행복이음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2인가구 이상의 경우 경제활동, 학업(재학증명서), 취업준비(학원수강증),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통장사본), 현금수령증, 영수증,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기록 등 지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빙 가능

  3. 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가족이거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가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지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서류를 예외적으로 인정(돌봄 대상가족과 동거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고려)

      *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통장사본), 현금수령증, 영수증,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기록 등 지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빙 가능

(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포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예시) )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포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예시)-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사유(대분류, 증분류, 세분류), 증빙서류로 구성된 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서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
경제 활동 임금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자 제외
4대
보험 미
가입자
재직 관련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위촉(탁) 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소득 관련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독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 산정특례(중증질환, 희귀질환) 등록신청서 등
장기 부재 교도소 수감 재소증명원
입원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2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

서비스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절차(서비스신청, 서비스 대상자 선정, 안내문 및 국민행복카드 수령,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 서비스 종료), 내용으로 구성된 표
절차 내용
서비스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전화,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신분증 지참 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증빙서류) 서비스 신청자 유형(청·중장년/가족돌봄청년)별 증빙서류
  •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시군구) 대상자 선정
안내문 및 국민행복카드 수령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안내문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
  • 읍면동,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기관 선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등 상담을 통해 이용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금은 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월 ~ 이용 월 내 반드시 납부
서비스 종료
  • 서비스 지원 기간만료 시 종결 상담
  • 서비스 추가 구매 희망 시 제공기관과 상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