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및 예우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
-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에 인정신청
- 시·도에 인정여부 결정청구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인정여부 결정청구
- 시·도에 인정결과 통보
- 5. 시·도
-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에 인정결과 통보
- 6.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
-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 가족)에 인정결과 통보
신청시 구비서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사망자의 경우에는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의사상자 인정신청 안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 적용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신청 또는 사망자의 유족,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