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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총 82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뉴스/법령 : 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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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_국민건강증진기금_4/4분기_사업비_교부_결정_통지
2005.10.13.
- 기원합니다 2. 귀 시도 관내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한 2005년도 4/4분기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을 통지하오니, 기금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단위:천원) 사업명 기금 예산액 기 교부액 4/4분기 교부액 교부잔액 건강생활실천사업 14,890,000 114,000,000 3,457,400 - 받는 곳 : 수신자 참조,...
- 홈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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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_'06년도_국고보조금지원_관련_협조요청_건
2005.09.25.
- 2.「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에관한특별법」 및 주한미군대책기획단-383호로 개최한 회의결과에 따라, 0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시 평택시의 경우에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재조정하여 검토한 결과 3. 추가필요액이 소액으로 별도예산 요구없이 우리부 자체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임 평택시 06 국고보조금사업 신청내역. 끝.받는 곳 :...
- 홈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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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_3/4분기_국민건강증진기금_사업비_교부_결정_통지
2005.08.22.
-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국민증진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을 통지하오니 기금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단위 : 천원) 사업명 기금예산액 기 교부액 3/4분기 교부액 교부잔액 건강생활실천사업 14,890,000 7,600,000 3,800,000 3,490,000 붙임 1. 사업비 교부내역서 2. 사업비 교부 결정통지서. 끝.받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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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뉴스/법령 더보기
정보 : 3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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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_노인전문병원_건립_사업비(국민건강증진기금)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2006.11.16.
- 금회 교부액 미교부 잔액 비고 계 12,000,000 (유보액6,000,000) 6,000,000 6,000,000 (유보액) 대구 2,186,400 2,186,400 0 - 국비50%, 지방비20%, 자부담30% - 경북대병원 건축비 대전 1,271,200 1,271,200 0 - 국비50%, 지방비10%, 자부담 40% - 충남대병원 설계비 및 건축비 강원 1,271,200 1,271,200 0 - 국비50%, 지방비10%, 자부담 40% -...
- 홈 > 정보 > 예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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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_4/4분기_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_기금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2006.10.10.
- 교부결정 통지하니,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 운영과 기금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지내역 사 업 명 2006년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액 잔액 예산과목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927,000 695,250 231,750 - 347-2490-211-305-01 (자치단체 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붙임 1. 4분기 교부결정통지서 1부 2. 4분기...
- 홈 > 정보 > 예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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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_하반기(4기분)_장애인단체_국고보조금_교부_결정_통지
2006.09.26.
- ○ 결정통지액: ₩1,091,783,000(금일억구천백칠십팔만삼천원) ○ 교부대상 및 교부액: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외 14개법인(단체): 붙임 ○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기준 - 본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 규정에 따라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본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예산집행과 관련된...
- 홈 > 정보 >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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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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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_1/4분기_부랑인복지시설_국고보조금_교부
2005.01.05.
- : 「부랑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 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삼십육억일천칠백이십팔만구천원정(₩3,617,289,000) 다. 보조금 수령기관 : 서울특별시외 14개 시도(울산 제외) 라.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 붙임 교부내역 참조 마. 국고보조금 지원율 : 서울 50%, 지방 70% 바. 예산과목 : 340-344-3800-3812-211-305-01 사. 유의사항 1) 동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조속히...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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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_2/4분기_부랑인복지시설_국고보조금_교부
2005.04.04.
- 서울특별시외 14개 시도(울산 제외) 라.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 붙임 교부내역 참조 마. 국고보조금 지원율 : 서울 50%, 지방 70% 바. 예산과목 : 340-344-3800-3812-211-305-01 사. 유의사항 1) 동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조속히 재교부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부 결정한 목적사업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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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_부랑인시설_국고보조금__중간정산_보고서_제출
2005.06.07.
- 액을 파악하여 향후 국고보조금 교부액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해당 시도는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중간정산보고서를 붙임서식에 의거 2005. 6. 22(수)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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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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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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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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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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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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