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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D광안리아이스팔아요ホ{텔그@𝕡𝕚𝕟𝕘𝕦𝟟𝟡}┕진주케이 에 대한 총 43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뉴스/법령 : 5 건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2023.10.31.
    싱케어 등)”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31] Rebamipide 0.1g/5ml 외용제(품명: 레바아이점안액2%, 레바케이점안액), [149] Omalizumab 사제(품명:졸레어주사 등), [421]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 5밀리그램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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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별지 수정) 2023.02.27.
    레바케이점안액)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142] Golimumab 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 50밀리그램 등), [142] Guselkumab 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 등), [142] Ixekizumab 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 등), [142] Risankizumab 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 [142] Secukinumab 사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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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기간변경 안내(고시아님) 2023.01.03.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타고닌키트 등 8품목(()유케이케미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30.)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 및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3.1.2.)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확정일자는 추후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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