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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W광주캔디삽니다х⦋텔그@𝙒𝙞𝙣𝙩𝙚𝙧1238⦌¬수원몰리판매함 에 대한 총 165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뉴스/법령 : 100 건

  • 국유재산(공예점) 유상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안) 2016.05.16.
    중앙후생관 35.41㎡ 공예점 연1,749,940(부가세 별도) ※ 연 사용료는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10%)가 가산됨 사용허가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6월12일부터 개점하여야 사용목적 : 공예품 판매 및 전시 입찰일정 입찰일정 공고 및...
    홈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공고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공고 2012.04.09.
    원함으로써 제약산업을 미래의 대표적인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 신청자격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제약기업의 정의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①「약사법」제31조에 따라 의약품...
    홈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공고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2011.08.11.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에 대해 요양비를 지원함 제1형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한 자가 해당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는 기준금액의 80%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적용 혈당측정 검사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소는 건강보험공단에...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뉴스/법령 더보기

정책 : 2 건

  •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수정사항 알림 2013.01.02.
    154쪽, 217쪽 내용중 정부양곡 할인지 중 정부양곡 판매가격(12년 기준)을 당초 40,160원의 50% 수준을43,040원의 50% 수준으로, 20kg 1포대20,000원을 20kg 1포대를 21,500원으로 수정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kg은 7.8월에 1인가구만 신청 가능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민생안정과(2023-8232)
    홈 > 정책 > 업무계획
  • 장애인편의시설 이해 < 장애인권익지 < 장애인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4.05.09.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 · 식물 휠체어 및 점자전시 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 · 소매점 음성계산기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 포)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정책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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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60 건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멘토링 포털 > 부가서비스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2024.03.01.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휴먼네트워크멘토링포털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멘토링 포털 > 부가서비스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2024.03.01.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휴먼네트워크멘토링포털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멘토링 포털 > 부가서비스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2024.03.01.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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