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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선정 및 예우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

  1. 1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 가족)
  2.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에 인정신청
  3. 2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
  4. 시·도에 인정여부 결정청구
  5. 3시·도
  6.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인정여부 결정청구
  7. 4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8. 시·도에 인정결과 통보
  9. 5. 시·도
  10.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에 인정결과 통보
  11. 6.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
  12.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 가족)에 인정결과 통보

신청시 구비서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사망자의 경우에는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의사상자 인정신청 안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 적용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신청 또는 사망자의 유족,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