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25.3.19.) 심의·의결
- 지역병원 필수기능 강화 지원(3년간 2.3조원 투자),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착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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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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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 해결하도록 진료 역량 집중 강화
-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3년 2조원)
- 필수특화기능 전문화(3년 3천억원)
-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3년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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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 해결하도록 진료 역량 집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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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 비급여 관리
-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 -> 급여전환
- 일반 비급여 -> 모니터링 + 정보공개
- 과잉 우려 큰 비급여 -> 관리급여 신설 + 급여제한확대 + 사전 설명·동의
- 실손보험 개혁
- 건강보험 본인부담 적정 보장 + 중증 중심 비급여 보장 합리화 + 실손보험 관리·운영개선
- 비급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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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환자-의료진 간 소통 신뢰 강화
- 모든 의료기관 대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필수진료과 배상보험료 국가 지원 등 공적 관리·지원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
-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 신설 / 중대과실 -> 수사·기소 권고 / 非중대과실 -> 기소 자제 권고
- 조정성립 또는 합의에 따른 반의사 불벌 폭넓게 인정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지역 2차 병원이 기능에 맞추어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 본격 시작
지역의료 지도에 기반한 지역수가 본격 도입 기반 확립
전문과목 중심 의원 → 환자 중심 통합·지속적 관리, 일차의료 기능 강화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구조전환
- (지역 2차병원 역량 강화)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 적극 육성
- (필수특화 기능 중심 전문화) 병원을 규모화·포괄화하지 않더라도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수행하는 경우 기능 중심 보상 강화
통합·지속적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육성
-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건강 개선 정도, 환자만족도 평가를 통한 보상 등 일차의료 육성
지역 의료문제 해결 역량 강화
- (연계·협력 강화)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회송 후 지속 협력 관리, 증상 악화 시 상급종합병원 최우선 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 연계·협력 강화
- (지역 맞춤형 지원) 지역의료지도에 기반한 지역수가 본격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과 연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추진하여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원 강화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
- (기능중심 평가 전환) 현행 ‘의료질평가’, ‘적정성평가’ 등을 기능별 평가대상 구분, 투입·구조지표 축소, 환자 건강개선, 효율·효과적 진료 등 결과 지표 확대
- (평가체계 정비) 유사·중복 평가체계 통합·정비, 가칭평가통합포털 구축, 자료 제출 최소화 등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 등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비급여 적정 관리
과잉 우려 큰 비급여는 의료계·수요자 참여 논의 기구 통해 선정 후 관리급여 적용, 사전 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계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 제한
실손보험 개혁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 합리화, 의료체계 왜곡 막기 위한 비급여 적정 보장(보험료 30~50% 인하 효과), 심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등 운영 합리화
비급여 적정 관리
- (치료 필수 비급여 급여화) 수술·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꼭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 적극 추진
- (과잉우려 비급여 관리체계 신설) 의료체계 왜곡,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 대상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하여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
- (비급여 사용관리 강화) 비급여 재평가를 통해 안정성 우려, 임상적 유효성 변경 등에 따른 퇴출 기전 마련
- (투명성 제고) 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 비급여 통합 포털 구축 등 비급여 정보 제공 확대, 사전 설명 및 동의서 등 환자 선택권 강화
실손보험 역할 재정립 및 관리체계 개선
- (상품 구조 개편) 전국민 보편적 의료보장의 건강보험 취지를 존중하며, 건강보험 보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 개편
- 급여 본인부담에 대한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합리화
- 비급여 중증/비중증 특약 구분 등 비급여 보장범위 선택권 부여
- (관리·운영체계 개선) 분쟁조정기준 구체화, 비급여 이용량 바탕 보험료 할인·할증제 지속 적용, 실손보험사별 공시 제도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의료사고 설명, 환자 대변인, 의료사고 감정·조정 신뢰도 제고 등 소송 前 분쟁해결 지원
모든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공적 배상체계 강화
의료 특성(긴급성, 치명성, 예측불가능성 등)고려한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개선
의료사고 예방·소통 활성화 및 조속한 분쟁해결 지원
-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 의료사고 예방체계·활동을 배상책임 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 의료사고 설명 및 소통 활동 법제화 등 추진
- (의료분쟁 조정절차 신뢰성 제고) 환자대변인 신설,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 각계가 참여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 국민 옴부즈만 설치 등 분쟁조정체계 투명성·공정성 강화
충분한 배상 보장, 공적 지원을 통한 의료진 부담 완화
- (신속·충분한 배상 보장)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위험 필수진료 고액 배상 보장하는 특별배상 등 공적 기능 강화된 보험상품 개발 추진
- (의료사고 국가 책임 강화) 필수진료과 보험료 지원,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최대보상한도 확대 및 분만 외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 확대 방안 검토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 강화
- (전문성 기반 신속 수사체계)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 참여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로 사실조사 및 의학적 감정에 기반한 수사와 기소 근거 제공, 심의 기간 중 소환조사 자제
- (중대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 여건을 전제로, 사고 결과가 아닌 원인 행위의 책임 정도에 따른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 환자-의료진 간 조정성립 및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인정 확대
- 심의위를 통해 중대 과실 중심으로 수사·기소, 단순과실은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 등 고위험 수반 필수의료 사법보호 강화
-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고 당시 긴급성, 구명 활동 등을 고려 형 감경/면제 등 적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