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및 구성
모든 국민의 필수의료 보장 및 의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의료분야 제도 개선 및 의료혁신 자문위원회 (국무총리 소관)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78호, ’25.11.14. 제정)
역할 및 기능
-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써 의료 혁신전략 마련
-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발표 前 검토·자문
- 쟁점 있는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위원 구성 (총 30인)
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여러 분야로 위원을 구성해 다양성과 대표성 확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1인)
국무총리 지명
민간위원 27인
*의료공급자,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노조, 사용자 단체 등 각 추천 위원
정부위원 3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조직구성
전문위원회
-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혁신 과제 심층 검토 및 구체화
국민참여기구
- (의료혁신 시민패널) 의제 설정, 숙의 과제에 대한 시민참여 숙의 및 권고안 마련
시민패널 운영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구성
- (온라인 플랫폼) 위원회 논의 자료, 국민제언·설문조사 등 국민 참여·소통 공간
의료혁신추진단
- 범부처 협업 조직으로 위원회 운영, 대외협력·조정, 정책화, 공론화 지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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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 기구(공론 장)
- 의료혁신 시민패널
-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 소통 창구(참여 장)
- 국민 모두의 의료(온라인 플랫폼)
- 공론화 기구(공론 장)
- 의료혁신추진단
- 분야별 전문위
- 분야별 전문위
- 분야별 전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