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일을 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 교육, 의료, 주거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 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188만여 명이에요.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3.6%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처음 생겨났어요.
이때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했지요.
그래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조차 제대로 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주어야 했어요.
2000년 10월 1일 처음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 교육, 의료, 주거를 위한 돈을 지원해주었어요.
하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이러한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이 생겨도, 이곳저곳 써야 하는 돈을 다 부담하기엔 벅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개별 급여를 시행했답니다.
맞춤형 개별 급여는 지원을 받는 이들의 소득이 늘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넘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돈은 계속 지급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든 제도예요. 소득이 거의 없다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원을 받는 이의 소득이 점점 높아지면 ▲의료, 주거, 교육 ▲주거, 교육 ▲교육 순으로,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부분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 이들의 형편을 더 세세하게 고려하여 돈을 지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지요.
이외에도 가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가족이 위급한 질병 또는 상처를 입거나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요. 갖가지 사건·사고 등 부득이한 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면, 병원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우니까요. 또, 집 없이 떠도는 노숙자에게도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