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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일을 해요

저출산·고령사회

어린이의 인구가 줄고,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많은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인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요.
이를 저출산·고령사회라고 해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 가능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는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이는, 2021년 기준 국제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8명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예요.
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은 17.5%(2022)로, 오는 2025년에는 20%까지 늘어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될 것이라고 해요.


초고령 사회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날까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가 줄어들면, 일하여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회의 경제 성장이 느려지게 돼요.
또, 노인의 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한 ‘노인 부양’ 의무로 젊은 세대와 국가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지원, 보육 확대, 일 가정 양립제도 도입, 소득보장 강화, 노인 의료비 지원 확대, 고령사회 대비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아동복지

아동의 권리를 드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아동복지정책은 처음에는 극히 가난한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1980년 이후, 세상의 모든 아동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모든 아동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어요.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늘리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도입했어요. 또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을 운영하며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아동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아동 급식 지원, 아동 자립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아동 안전교육, 실종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 등 또한 펼치고 있어요.

노인복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2022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902만 명을 기록했어요. 이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7명은 노인이라는 것이에요.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회 인구의 평균적인 나이가 많아지면, 나이가 든 어르신들은 퇴직 후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가난을 겪게 되지요. 또 나이가 드는 만큼 몸도 더 아프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게 되고요. 보건복지부는 이런, 어르신들의 문제를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있어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었어요.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치매에 걸린 어르신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 노인 보호 대책 마련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노인 보호 대책’을 마련했어요.

  • 노인 대상 여가활동프로그램 제공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 장례 문화 개선
    장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장례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보육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기도 해요.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과제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아이에 대해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의 경우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