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일을 해요
연금제도
연금제도란?
우리나라는 일을 하여 돈을 버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약간의 보험료를 걷어요.
훗날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퇴직을 하면, 버는 돈이 없어도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이것을 바로, ‘연금 제도’라고 해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가 있어요.
국민연금 운영
나이가 들어 돈을 벌 수 없는 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는 평생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신체적 불편함이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나이가 들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장애 등으로 더 돈을 벌 수 없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해 모든 이가 안정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별도 연금 가입 대상자
따라서, 국가의 책임하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은 국민연금 외 별도의 연금에 가입하고 있지요.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어요.
국민연금보험료는2024년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있어요. 사업장가입자는 가입한 본인과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절반씩 부담해요.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다른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해요. 이렇게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 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이 세상을 떠날 경우 남겨진 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답니다.
기초연금제도
소득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 70%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어르신은, 6·25전쟁 이후 국가 발전과 자녀를 키우는 데 힘쓰셨어요. 하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 대비할 여유가 없었지요.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65세 노인 인구 중 51.2%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 금액마저도 평균 56만 원 수준으로 낮아 어르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651만 명에게 매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