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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텔@NANK_TJ*안아프게죽는법*안아프게죽는법안아프게죽는법안아프게죽는법 에 대한 총 245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뉴스/법령 : 72 건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구매실적 및 2025년 구매계획 공고 2025.04.2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348호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구매실적 및 2025년 구매계획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 제7조의3 및 같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2024년 구매실적 및 2025년 구매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홈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공고
  • 응급의료에 관한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25.04.22.
    2. 주요내용 가. 제36조의4제5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 관련 업무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함( 제25조의2) 나. 제36조의4제6항에서 위임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교육인력,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25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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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개정 행정예고 2025.03.24.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운영에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 등을 준용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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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뉴스/법령 더보기

정보 : 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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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11 건

  • 의료급여_시행령_일부개정령_의견조회 2005.08.30.
    대한 의료급여 보장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귀 부(처청)에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개정, 검토, 검토사유 등 구분기재)을 2005. 9. 1.까지 우리부(의료급여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홈 > 정책 > 업무계획
  • 국민건강증진시행규칙_일부개정령_공포 2006.04.20.
    제처 사회문화법제국-483(2006.4.17)호와 관련입니다. 위호와 관련, 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 경고문구 표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하고자 합니다.
    홈 > 정책 > 업무계획
  • 노인복지_일부개정()에_대한_의견조회 2006.05.01.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노인복지 개정()에 대하여 의견조회 하오니 검토 후 검토의견을 2006.5.22(월)까지 우리부(노인정책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검토의견(양식) 노인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개정입법예고(공고). 끝. 받는...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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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130 건

  • 영역별 제공인력 자격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2025.04.26.
    진단 및 평가 전관리와 응급처치 장애인 복지론 신경과학개론 감각재활현장실습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신경과학 아동검사 및 평가 일상생활활동 활동분석 아동의 활동과 중재 정신건강개론 해부학 지역사회재활 정신건강임상학 감각과 인지재활 운동재활(학) 보조공학 장애관련 규 및 윤리 감각운동평가 생리학 재활학 심리학의 이해 장애아동부모교육 및 상담 연구방법론...
    비로소
  • FAQ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04.2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답변「장애인복지」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동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률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0] 2호 라목의 ‘직업재활시설’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 ? 사이트맵...
    한국장애인개발원
  • FAQ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04.26.
    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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