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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보건복지부 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1∼4유형 이미지-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형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형금지
  • - 출처 표시
  • - 변형 가능
  • - 상업적 이용 가능
  • - 출처 표시
  • - 변형 가능
  • - 상업적 이용 불가능
  • - 출처 표시
  • - 변형 불가능
  • - 상업적 이용 가능
  • - 출처 표시
  • - 변형 불가능
  • - 상업적 이용 불가능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 안내(예시)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00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시가 적용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별도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는 공공저작물이므로 저작물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실무 담당자
공공저작물 실무 담당자-부서, 직위, 전화번호로 구성된 표
부서 직위(직급) 전화번호
운영지원과 주무관 044-202- 2156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전화번호044-202-2156

  • 최종수정일2024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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