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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명단공표제도안내

  •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명단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 · 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72조 (공표 사항)
    •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등)
    • 제74조 (공표절차 및 방법 등)
목적

명단공표의 목적은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문화 기반조성,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보장, 정부 및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이다

공표대상기관
  •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 공표여부 등 심의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공표사항
  •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대표자의 성명,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공표사항 결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전화번호044-202-2777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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