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신청실명제
개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마련한 국민참여 창구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신청자격
모든 국민(단, 다수(공동명의) 신청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신청기간
수시신청, 접수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제출
접수처
- 대표 이메일 : siachoi@korea.kr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혁신행정담당관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
처리절차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서 접수 → 신청내용 검토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대상사업 선정 → 누리집·정보공개포털 공개
접수부적격 및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상정 해당 사업
-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 아닌 사업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 정책실명제와 다른 취지의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확인방법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접속 - 정책실명제 - 보건복지부 - 연도별 대상사업 확인)
문의 : 044-202-2251, 2256(보건복지부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