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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1. 공익침해 행위란?
“공익”이란 개념은 사회전체의 이익이란 뜻으로서 사회와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변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미의 “공익침해”라는 개념도 계속적으로 변화·확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이러한 사전적, 일반적 개념과는 구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를 ①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②공익신고 대상 284개 법률을 위반하여③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6대 공익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어야할 뿐 아니라. 그 행위가 284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공익침해 행위>(법제2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5대 공익분야와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이 법에서 보호하는 공익분야는 ①국민의 건강, ②국민의 안전, ③환경 ④소비자의 이익⑤공정한 경쟁의 5대 분야입니다. 여기에 공익의 개념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8.5.1. 시행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신설하였습니다.
3. 벌칙 및 행정처분의 대상
공익침해행위는 284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284개 법률 위반이 아니거나 284개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벌칙의 대상이라 함은 284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형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형사벌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벌칙(형)의 종류>(「형법」제41조)
- 1. 사형
- 2. 징역
- 3. 금고
- 4. 자격상실
- 5. 자격정지
- 6. 벌금
- 7. 구류
- 8. 과료
- 9. 몰수
행정처분의 대상이라 함은 284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인·허가의 취소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범위>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검정· 인증· 확인· 증명· 등록 등을 취소·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 영업·업무·효력·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