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연혁
- 보건 · 후생 · 노동 · 주택 및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사회부 신설
- 국민보건 · 위생 · 의정 · 방역 및 약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해 1949년 보건부 신설
- 의무 · 방역 · 보건 · 위생 · 약무 · 구호 · 원호 · 후생 · 주택 · 부녀문제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55년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 설립
- 보건위생 · 방역 · 의정 · 약정 · 생활보호 · 자활지원 · 여성복지 · 아동(영유아보육제외한다) · 노인 ·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94년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 보건위생 · 방역 · 의정 · 약정 · 생활보호 · 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 아동(영 · 유아 보육을 포함한다)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2008년 2월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사회부 1948~1955
근거 | 보조(보좌)기관수 | |||||||
---|---|---|---|---|---|---|---|---|
차관보 | 실 | 국 | 과 | 담당관 | ||||
2급 | 3급 | 4급 | 기타 | |||||
1948. 11. 4 (대통령령제25호) |
1 | 5 | 22 | |||||
사회부직제 신설 비서실, 보건국, 후생국, 노동국, 주택국, 부녀국 | ||||||||
1949. 7. 29 (대통령령제147호) |
1 | 4 | 16 | |||||
보건국 폐지 | ||||||||
1949. 10. 5 (대통령령제188호) |
1 | 4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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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3. 31 (대통령령제311호) |
3 |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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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7. 13 (대통령령제512호) |
4 | 14 | ||||||
원호국 신설(3과) 하고, 사회국의 군사원호과 폐지 | ||||||||
1953. 2. 18 (대통령령제757호) |
4 | 15 | ||||||
원호국의 군사원호과 경찰원호과를 폐지하고, 4과로 개편 (원호과 보도과 정양과 연금과) |
보건부 1949~1955
근거 | 보조(보좌)기관수 | |||||||
---|---|---|---|---|---|---|---|---|
차관보 | 실 | 국 | 과 | 담당관 | ||||
2급 | 3급 | 4급 | 기타 | |||||
1949. 7. 25 (대통령령제150호) |
1 | 3 | 13 | |||||
보건부 신설 - 비서실, 의정국, 방역국, 약정국 | ||||||||
1950. 3. 31 (대통령령제312호) |
3 | 10 | ||||||
치무의과, 지방병과, 계획과, 비서실 폐지 | ||||||||
1952. 7. 25 (대통령령제662호) |
3 | 11 | ||||||
|
보건사회부 1955~1994
근거 | 보조(보좌)기관수 | |||||||
---|---|---|---|---|---|---|---|---|
차관보 | 실 | 국 | 과 | 담당관 | ||||
2급 | 3급 | 4급 | 기타 | |||||
1955. 2. 17 (대통령령제1004호) |
6 | 22 | ||||||
|
||||||||
1957. 9. 9 (대통령령제1304호) |
6 | 22 | ||||||
|
||||||||
1960. 8. 9 (국무원령제48호) |
6 | 23 | ||||||
의정국에 치무과 신설 | ||||||||
1961. 7. 29 (각령 제73호) |
6 | 20 | 1 | |||||
원호국의 원호과 보도과 연금과를 폐지 | ||||||||
1961. 8. 25 (법률 제698호) |
6 | 20 | 1 | |||||
정부조직법 개정 - 차관 밑에 기획조정관을 둠 | ||||||||
1961. 10. 2 (각령 제198호) |
6 | 22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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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4. 26 (각령 제677호) |
6 | 22 | 1 | 1 | ||||
차관 밑에 "법무관"을 신설 | ||||||||
1963. 6. 18 (법률 제1092호) |
6 | 22 | 1 | 1 | ||||
정부조직법중 개정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관실"로 변경 | ||||||||
1963. 8. 26 (법률 제1395호) |
5 | 17 | 1 | 1 | ||||
|
||||||||
1963. 8. 31 (각령 제1501호) |
5 | 17 | 1 | 1 | ||||
국장직급을 복수직급으로 함(대통령령 제1440호 1963.8.31) | ||||||||
1963. 12. 16 | 5 | 17 | 3 | |||||
|
||||||||
1965. 1. 23 (대통령령제2041호) |
1 | 5 | 17 | 3 | ||||
총무과에 관리계 신설(총 25계) | ||||||||
1966. 7. 28 (대통령령제2670호) |
1 | 5 | 17 | 4 | ||||
기획관리실에 공보담당관을 둠(25계) | ||||||||
1967. 2. 11 (대통령령제2910호) |
1 | 5 | 21 | 4 | ||||
|
||||||||
1969. 3. 24 (대통령령제3837호) |
1 | 5 | 21 | 1 | 5 | |||
기획관리실에 "비상안전기획관 및 비상계획보좌관" 설치 | ||||||||
1970. 1. 5 (대통령령제4505호) |
1 | 5 | 20 | 2 | 9 | |||
|
||||||||
1970. 2. 13 (대통령령제4594호) |
1 | 5 | 12 | 3 | 17 | |||
|
||||||||
1970. 2. 16 (대통령령제6046호) |
1 | 5 | 11 | 3 | 15 | |||
|
||||||||
1973. 3. 10 (대통령령제6539호) |
1 | 6 | 19 | 2 | 10 | |||
|
||||||||
1973. 3. 28 (대통령령제6599호) |
1 | 6 | 19 | 3 | 9 | |||
공보담당관을 공보관(2급)으로 개편 | ||||||||
1974. 1. 4 (대통령령제7015호) |
1 | 7 | 21 | 3 | 9 | |||
|
||||||||
1975. 8. 20 (대통령령제7746호) |
1 | 8 | 28 | 4 | 9 | |||
|
||||||||
1977. 3. 12 (대통령령제8486호) |
1 | 8 | 27 | 5 | 6 | |||
|
||||||||
1977. 9. 20 (대통령령제8986호) |
1 | 8 | 27 | 6 | 5 | |||
차관 밑에 감사관(2갑)을 신설하고, 기획관리실의 감사담당관 폐지 | ||||||||
1977. 9. 23 (대통령령제9166호) |
1 | 8 | 27 | 6 | 5 | |||
각종 감시직 잡급직 43인을 정규직으로 양성화(정원 375 → 418) | ||||||||
1979. 6. 19 (대통령령제9499호) |
1 | 8 | 28 | 6 | 5 | |||
사회보험국에 보험급여과를 신설 | ||||||||
1980. 1. 5 (대통령령제9706호) |
1 | 8 | 28 | 5 | 5 | |||
환경관리관을 폐지 | ||||||||
1980. 2. 1 (대통령령제9748호) |
1 | 8 | 28 | 5 | 5 | |||
잡급직 37인을 정규직으로 양성화(정원 416 →453) | ||||||||
1981. 11. 2 (대통령령제10565호) |
1 | 6 | 24 | 3 | 5 | |||
|
||||||||
1983. 12. 31 (대통령령제11320호) |
1 | 6 | 23 | 3 | 5 | |||
사회국 해외이주과를 폐지하여 외무부로 이관 | ||||||||
1985. 2. 25 (대통령령제11637호) |
1 | 7 | 25 | 3 | 5 | |||
|
||||||||
1987. 4. 29 (대통령령제12145호) |
1 | 8 | 28 | 3 | 5 | |||
|
||||||||
1987. 12. 5 (대통령령제12295호) |
1 | 8 | 28 | 3 | 5 | |||
마약감시인력 27인 증원 (정원 536 → 563) | ||||||||
1988. 10. 12 (대통령령제12532호) |
1 | 8 | 28 | 3 | 5 | |||
마약감시인력 18인 증원 (정원 563 → 581) | ||||||||
1989. 12. 13 (대통령령제12619호) |
1 | 8 | 28 | 3 | 5 | |||
마약과를 마약관리과로 개칭하고, 마약수사업무의 검찰일원화에 따라 마약감시인력 77인을 검찰청으로 이체 | ||||||||
1990. 11. 14 (대통령령제13165호) |
2 | 6 | 34 | 5 | 7 | |||
|
||||||||
1992. 2. 17 (대통령령제13593호) |
2 | 6 | 35 | 6 | 7 | |||
|
||||||||
1992. 7. 9 (대통령령제13695호) |
2 | 6 | 35 | 6 | 8 | |||
공보관 밑에 4급 보좌관을 둠 | ||||||||
1993. 6. 15 (보건사회부령제908호) |
2 | 6 | 35 | 6 | 9 | |||
의정국에 한시조직으로 한방의료담당관 신설 | ||||||||
1994. 4. 21 (대통령령제14218호) |
2 | 6 | 32 | 6 | 10 | |||
|
보건복지부 1994 ~ 2008
1994~2005년
근거 | 보조(보좌)기관수 | |||||||
---|---|---|---|---|---|---|---|---|
차관보 | 실 | 국 | 과 | 담당관 | ||||
2급 | 3급 | 4급 | 기타 | |||||
1994. 12. 23 (대통령령제14446호) |
2 | 5 | 30 | 6 | 10 | |||
|
||||||||
1995. 7. 13 (대통령령제14728호) |
2 | 5 | 30 | 6 | 10 | |||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던 의정국의 "한방의료담당관"을 정규조직으로 변경 | ||||||||
1996. 4. 6 (대통령령제14971호) |
2 | 5 | 28 | 6 | 10 | |||
|
||||||||
1996. 11. 23 (대통령령제15174호) |
2 | 5 | 28 | 6 | 10 | |||
의정국 "한방의료담당관"을 한방정책관(2급)으로 개편하고, "한방제도담당서기관 한의약담당서기관을 둠 | ||||||||
1997. 5. 22 (대통령령제15377호) |
2 | 5 | 30 | 8 | 11 | |||
|
||||||||
1997. 11. 29 (대통령령제15522호) |
2 | 5 | 31 | 8 | 11 | |||
|
||||||||
1998. 2. 28 (대통령령제15732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61호) |
2 | 4 | 27 | 8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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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9. 14 / 1998. 9. 23 (대통령령 제15883호) (의료법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 제76호 (의료법시행규칙) |
2 | 4 | 27 | 8 | 11 | |||
국립보건원의 보건의료인 등의 국가시험관리업무를 민간(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함에 따른 의료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인 직제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 | ||||||||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23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91호) |
2 | 4 | 27 | 8 | 11 | |||
<직제시행규칙 개정>
|
||||||||
1999. 8. 3 (보건복지부령제123호) |
2 | 3 | 25 | 7 | 9 | |||
|
||||||||
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38호) |
2 | 3 | 25 | 7 | 9 | |||
|
||||||||
1999. 12. 31 (보건복지부령제140호) |
2 | 3 | 25 | 7 | 9 | |||
|
||||||||
2000. 2. 28 (대통령령 제16725호) |
2 | 3 | 25 | 7 | 9 | |||
|
||||||||
2000. 6. 7 (대통령령 제16833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150호) |
2 | 3 | 26 | 7 | 9 | |||
|
||||||||
2000. 10. 28 (보건복지부령 제182호) |
2 | 3 | 26 | 7 | 9 | |||
|
||||||||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76호 및 보건복지부령제185호) |
2 | 3 | 26 | 7 | 9 | |||
<직제시행규칙개정>
|
||||||||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7호 및 보건복지부령제188호) |
2 | 3 | 26 | 7 | 9 | |||
|
||||||||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64호 및 보건복지부령제191호) |
2 | 3 | 26 | 7 | 9 | |||
|
||||||||
2001. 11. 23 (보건복지부령제203호) |
2 | 3 | 26 | 7 | 9 | |||
|
||||||||
2002. 3. 2 ~ 7 (대통령령제17526호 및 보건복지부령제213호) |
2 | 3 | 27 | 7 | 9 | |||
|
||||||||
2002. 5. 6 ~ 13 (대통령령제17597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 217호) |
2 | 3 | 27 | 7 | 9 | |||
<시행규칙 개정>
|
||||||||
2002. 6. 25 ~ 26 (대통령령제17638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 220호) |
2 | 3 | 27 | 7 | 9 | |||
|
||||||||
2003. 3. 27 (보건복지부령 제 242호) |
2 | 3 | 27 | 7 | 9 | |||
건강증진국 질병관리과(건강증진국 질병관리과)의 분장사무에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업무를 추가 | ||||||||
2003. 4. 7 ~ 29 (대통령령 제17959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246호) |
2 | 3 | 27 | 7 | 9 | |||
|
||||||||
2003. 12. 18 (대통령령 제18163호) |
2 | 3 | 30 | 7 | 1 | 10 | ||
|
||||||||
2003. 12. 27 (보건복지부령 제264호) |
2 | 3 | 30 | 7 | 1 | 10 | ||
|
||||||||
2004. 2. 9 ~ 17 (대통령령 제18275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272호) |
2 | 3 | 30 | 7 | 1 | 10 | ||
|
||||||||
2004. 3. 2 ~ 26 (대통령령 제18328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278호) |
2 | 3 | 30 | 7 | 1 | 10 | ||
|
||||||||
2004. 5. 24 ~ 6. 12 (대통령령 제18394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286호) |
2 | 3 | 30 | 7 | 1 | 10 | ||
|
||||||||
2004. 9. 21 (보건복지부령 제2898호) |
2 | 3 | 30 | 7 | 1 | 10 | ||
|
||||||||
2004. 12. 31/2005. 1. 5 (대통령령 제18646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08호) |
2 | 3 | 30 | 7 | 1 | 10 | ||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7150호, 2004.1.29. 공포, 2005.1.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부의 관리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인(4급 또는 보건연구관 2,5급 또는 보건연구관 4, 6급 또는 보건연구사 3,7급 1)을 증원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객의 효율적인 검역관리를 위하여 국립검역소의 실무인력 6인(6급 2, 7급 2, 8급 2)을 증원하고, 행정혁신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전담인력 1인(5급 1)을 증원 <직제시행규칙 개정>
|
||||||||
2005. 3. 2/ 3. 4 (대통령령 제18729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11호) |
2 | 3 | 30 | 7 | 1 | 10 | ||
|
||||||||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6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13호) |
2 | 3 | 30 | 7 | 1 | 10 | ||
|
||||||||
2005. 6. 8/6. 20 (대통령령 제18858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
2 | 3 | 30 | 8 | 1 | 10 | ||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부처 재정기획관의 실무조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기획관의 직급을 상향(4급 → 2 · 3급)조정 |
2005년
근거 | 보조(보좌)기관수 | ||||||||
---|---|---|---|---|---|---|---|---|---|
차관보 | 실 | 본부 | 국 | 과 | 2 · 3급 | 3급 | 4급 | 팀(센터) | |
2005. 6. 23/6. 30 (대통령령 제18873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20호) |
2 | 3 | 30 | 7 | 1 | 10 | |||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13호, 2005.3.24. 공포 · 시행)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가정관련 및 모 · 부자 복지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조정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2인 (5급 1, 6급 1)을 여성가족부로 이체 | |||||||||
2005. 9. 8 (대통령령 제19040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26호) |
2 | 1 | 3 | 3 6 |
11 | 1 | 10 | 6 | |
|
2005년
근거(공포일 · 법령호수) | 차관보 | 실 | 본부 | 관 | 단 | 센터 | 팀 |
---|---|---|---|---|---|---|---|
2005. 10. 21 (대통령령 제19093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34호) |
1 | 4 | 11 | 2 | 1 | 55 | |
<직제령> 변화하는 보건복지행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조직을 현재 정원의 범위안에서 종전의 실 · 국 중심의 체제를 성과중심의 자율행정조직의 본부 중심의 체제로 전면 개편 <보건복지부>
|
|||||||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3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40호) |
1 | 4 | 11 | 2 | 1 | 55 | |
|
2006년
근거 (공포일 · 법령호수) |
주요내용 |
---|---|
2006. 2.10 (대통령령 제19341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48호) |
|
2006. 3.29 (대통령령 제19420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54호) |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등 주요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팀을 한시조정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인(4급 1, 5급 3)을 증원하는 한편,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이 분장하고 있는 국가복지정보센터에 구축 및 복지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개선 업무를 정책홍보관리실장의 분장업무로 조정 |
2006. 6.30/8.1 (대통령령 제19596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67호) |
|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78호) |
|
보건복지가족부 2008~2010
근거 (공포일 · 법령호수) |
실 | 국 | 관 | 단 | 과 (담당관, 센터포함) |
---|---|---|---|---|---|
4 | 4 | 17 | 1 | 79 | |
2008. 2. 29 2008. 3. 3 |
|
보건복지부 2010~
2010~2012년
근거 (공포일·법령호수) |
실 | 국 | 관 | 대변인 | 과 (담당관, 센터포함) |
---|---|---|---|---|---|
4 | 3 | 15 | 1 | 62 | |
2010.3.15. 2010.3.19. |
|
2013∼2014년
근거 (공포일·법령호수) |
실 | 국 | 관 | 대변인 | 과 (담당관, 센터포함) |
---|---|---|---|---|---|
4 | 5 | 14 | 1 | 64 | |
2013.3.23. 2013.3.23. |
|
2015년
근거 (공포일·법령호수) |
실 | 국 | 관 | 대변인 | 과 |
---|---|---|---|---|---|
4 | 6 | 13 | 1 | 68 | |
2015.6.30. 2015.6.30. |
|
2016년
근거 (공포일·법령호수) |
실 | 국 | 관 | 대변인 | 과 |
---|---|---|---|---|---|
4 | 6 | 14 | 1 | 70 | |
2016.7.26. 2016.7.29. |
|
2017년
근거 (공포일·법령호수) |
실 | 국 | 관 | 대변인 | 과 |
---|---|---|---|---|---|
4 | 6 | 14 | 1 | 72 | |
2017.2.28. 2017.2.28. |
|
||||
2017.5.8. 2017.5.8. |
|
||||
2017.9.12. 2017.9.12. |
|
||||
2017.10.31. 201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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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거 | 실 | 국 | 관 | 대변인 | 과(추진단, 팀 포함) |
---|---|---|---|---|---|
4 | 6 | 15 | 1 | 75 | |
2018.2.6. 20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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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거 | 실 | 국 | 관 | 대변인 | 과(추진단, 팀 포함) |
---|---|---|---|---|---|
4 | 6 | 15 | 1 | 78 | |
2019.1.15. 2019.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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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5.7. 20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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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거 | 실 | 국 | 관 | 대변인 | 과(추진단, 팀 포함) |
---|---|---|---|---|---|
4 | 6 | 16 | 1 | 83 | |
2020.2.25. 202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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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2. 20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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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거 | 실 | 국 | 관 | 대변인 | 과(추진단, 팀 포함) |
---|---|---|---|---|---|
4 | 6 | 16 | 1 | 85 | |
2021.5.11. 202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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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7.6. 202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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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거 | 실 | 국 | 관 | 대변인 | 과(추진단, 팀 포함) |
---|---|---|---|---|---|
4 | 6 | 16 | 1 | 86 | |
2022.12.29.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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