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제도소개
적극행정의 의미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운영지침)
적극행정의 범위
- 불합리한 규제개혁 외에도 대국민 정책·서비스 개선 등의 혁신 행정, 칸막이 제거를 통한 문제해결 등 협업행정, 사회적 약자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도 적극행정에 포함됨
- 기업현장 애로해소 등으로 신산업·일자리 창출 지원
- 규제입증책임·네거티브 전환·적극적 법령해석 등 법령정비
- 적극적·혁신적 업무처리로 국민 편의 제고
- 부처간 칸막이 제거,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으로 문제해결
- 안전한 환경조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
보건복지분야 적극행정 추진방향
- 우리부 정책의 국민생활과의 밀접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문화의 조기 정착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적극행정 주관부처(인사처, 감사원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규정 제·개정 흐름의 조기 정착 및 선제적 제도 개선 추진
- 국민이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자기주도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선순환적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 적극행정 사례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 자기주도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선순환적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적극행정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분야
목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통한 소극행정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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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교육 강화
- 적극행정 대국민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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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련 지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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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 사전 컨설팅 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내실화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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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신고창구 마련
- 소극행정 민원처리기준 마련
- 소극행정 근절 교육·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