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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다자협상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 ‘01년부터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진행 중이나 관세감축, 비관세장벽 제거, 서비스시장 개방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이견 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다만, ‘13년 제9차 WTO 각료회의시(인도네시아 발리) 발리패키지 * 타결로 약간의 모멘텀을 회복하였습니다. 특히, 무역원활화협정이 타결되었는데, ’95년 WTO 설립 이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협정이라는데 의의가 큽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절차 간소화, 표준화 및 조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행의무 부담을 달리하여 타결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회원국들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고 WTO 164개 회원국 2/3 이상이 수락하여 ‘17.2월에 발효되었습니다.
    • *발리패키지 :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의제, 개발 및 최빈개도국 관련 내용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합니다.
  •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해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도 논의하고 있지만, WTO 체제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에 의해서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 TRIPS의 기본 원칙은 ‘지재권에 관한 국가 간 비차별 원칙 및 균형적인 보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상표권 (Trademarks),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s), 특허권(Patent), 미공개정보 및 영업비밀(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반경쟁 관행의 통제, 지재권 집행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 한편, 2001년 11월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특허보호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 선언문」(도하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도하선언은 에이즈· 말라리아·결핵 및 기타 전염병과 관련하여 개도국·최빈국의 공중보건 위기를 인정하며, 위기 시 공중보건 관련 의약품 특허보호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허용범위, 병행수입 허용 및 권리소진의 인정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강제실시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TRIPS 개정의정서가 ‘05년 채택되었고, 한국은 ’07.1월 동 의정서를 수락하여 의약품 접근권 강화를 위한 세계적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동 의정서는 WTO 회원국의 2/3 이상이 수락으로 2017년 1월 23일 발효되었습니다.
WTO 복수국간무역협정
  • 상품, 서비스, 분쟁해결 등 WTO 다자무역협정은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복수국간협정은 협정 체결 당사국에만 적용이 됩니다.
  • WTO 출범당시부터 있었던 정부조달협정(GPA) *도 복수국간협정의 하나이며, DDA 협상의 답보상태를 타개하고자 비교적 최근 시작된 환경상품협정(EGA) **,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도 복수국간 협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 회원국들이 참여하나 전 회원국에게 관세철폐 혜택을 주는 정보기술협정(ITA) ****도 있습니다.
    • *정부조달협정(GPA) :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 **환경상품협정(EGA) :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 Trade In Services Agreement
    • ****정보기술협정(ITA)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참여중인 이러한 복수국간협정에 참여하며 우리 보건산업계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
  •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부속 의정서로 ’10년 채택, ‘14년 발효된 의정서입니다.
  •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권 및 이익공유가 국제법적 틀 안에서 규율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환경부 주관으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나고야의정서 준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원의 일종인 병원체자원관리를 소관하고 있는 한편,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수입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보건산업계의 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상별 최신 동향 및 연구자료 등은 링크된 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 담당부서통상개발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372

  • 최종수정일202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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