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상협상 개요
기본방향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의 틀 안에서 다자, 양자 통상 협상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산업 해외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행복한 삶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통상협상 참여 내용
상품 관세 및 원산지 협상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의 주무부처로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으로 대표되는 보건상품의 협상에 참여합니다. 협상 상대국의 산업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우리 품목의 개방수위, 상대국 품목에 대한 개방 요청 수위를 결정하며, 수시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투자 협상
보건복지부는 보건상품의 유통, 임대, 수리 등의 서비스와 보건의료인력 서비스, 병원서비스, 각종 사회서비스 협상에 참여합니다.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서비스 분야 기업 및 인력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상대국 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측 서비스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자료보호, 특허와 공중보건 등의 지식재산권 협상, 보건상품의 기술무역장벽(TBT)과 위생 및 검역조치(SPS) 협상, 정부조달 협상 등에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