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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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의 벌칙이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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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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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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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위원회)
- 신고자
공익신고
- 위원회
접수, 사실확인
- 위원회
이첩
- 조사 · 수사기관
조사, 수사
- 조사 · 수사기관
결과통보
-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신고자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신고 · 포상금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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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 복지용구 제조,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 · 비속
- 기타 이외의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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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부당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기관과 관련한 모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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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산정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급여비용(공단부담금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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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인에게는 접수된 신고사항의 부당청구 금액과 관련하여 복지부 주관의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당청구금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의약품유통 부정 · 비리신고센터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부정 · 비리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우리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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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의약품 유통거래 전 분야의 부정 · 비리 사항
- 요양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한 현금 · 물품 등 제공행위 : 현금, 상품권, 회식비용, 골프접대, 의료시설 · 기구 · 사무용품 구입 등 지원
- 요양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한 각종 행사비용 등 제공행위 : 세미나, 학술대회 등에 숙박비용, 여행경비 등 지원
- 요양기관 등에 의약품 가격 할인 또는 할증 제공행위
- 기타 공정경쟁규약 등에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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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이 신고센터는 의약품 유통 분야에서 발생한 부정 · 비리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사이트로 신고자께서는 반드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등을 기록하여주셔야 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제67조에 의하여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