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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 과제번호 : 84-1, 84-2
  • (목적)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마련
  • (내용)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련 제도, 재정 등 기반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중증 필수의료분야 기피 문제 완화를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분쟁조정제 옴부즈만 도입('25.12.2),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도입 등 의료사고에서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보호
    • (국립대병원 역량강화) 국립대병원의 교육, 진료, 연구 역량 강화 통해 권역내 필수공공의료 거점 기능 정립
    •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책임 강화 등 제도기반 정비(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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