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강화
- 과제번호 : 84-3
- (목적)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진료를 제때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마련
- (내용)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확대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의대증원) 지필공 의사 인력 연평균 668명 양성 발표(2.10)
- (지역의사제) 24년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2.10)
- (계약형지역필수의사제) 필수과목을 진료하는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수당 및 정주여건 지원하는 시범사업(25.7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권익 보호 및 수련여건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마련('25.12)
보도자료
정책자료
| 번호 | 제목 |
|---|---|
| 3 | 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
| 2 |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 |
| 1 |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