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설치근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사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한 특별행정심판 위원회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10조~제112조, 시행령 제103조~제109조, 시행규칙 제49조
국민연금 재심사청구는 공단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가입자 등)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고자 할 때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권리구제 제도
- 처분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심사청구
-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
- 징수심사위원회(건강보험공단)
- 재심사청구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
- 소송
- 법원
연번 | 제도 | 청구기간 | 결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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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사청구 |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2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3 | 소송 | 일반적으로 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한 심사·재심사 제도에 의한 권리구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전문가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3급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재직자
-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 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하는 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청구대상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단,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①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 국민연금 자격, 부과, 급여 등의 처분
- ② 징수심사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 국민연금보험료 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 징수와 관련된 처분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 처분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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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연번 |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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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심사청구서 제출 |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 결정을 한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2 | 피청구인(공단)의 답변서 제출 | 청구인의 재심사청구가 있으면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3 | 보충서면 제출 | 당사자는 주장한 사실에 대한 보충이나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 | 심리·의결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심의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을 합니다. |
5 | 재결 및 결정통지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 재결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청구방법
재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심사청구 결정을 한 공단(지사 포함) 방문 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모바일 접수 또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로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접수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모바일접수처 : 「내 곁에 국민연금」바로가기
모바일 재심사청구는「내 곁에 국민연금」앱 설치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우편송부처: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어진동 56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앞
* 접수기한: 우편 송부 시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
처분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지사 포함) 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로 재심사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선임 안내
대리인이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서에 대리인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법정대리인
-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
-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재심사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람
-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신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신청대상, 소명서류 등으로 구성된 표 신청 대상 소명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2)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4),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5)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각주 6) 참고 -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6)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법원 파산 선고서 등)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청구결과
재결의 종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결에 따른 결정은 각하, 기각, 인용 등으로 분류됩니다.
결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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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청구인 적격, 처분성, 제기기간 등 재심사청구의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 즉,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결정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사유로 원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정. 특별한 경우 사정재결도 가능. |
인용 |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에 따라 원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 |
재결의 효력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에 있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속력(羈束力)이 있습니다.
- 위원회의 심리·의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보내드리며(통상 2주 소요), 재결서를 받으신 때(송달이 있은 때) 재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만약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