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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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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가공·포장 한약재 경과조치 관련 주요절차·준수사항 공고 2011.09.22.
- 관련 절차 시행 관련절차 안내 가. 11.9.30.이전 단순가공포장 한약재 재고량 신고 절차 ① 신고절차 사전안내 : 11. 9. 21(수) ② 11.9.30.현재 도매업소 보유 중인 단순가공포장 한약재 물량신고 신고기간 : 11. 9. 30 11. 10. 5(화) : 11. 10. 2 3(공휴일 감안) 신고처...
- 홈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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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11.07.01.
- 폐기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도매업체약국병원 등은 과다한 재고관리 부담 및 마약류 등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 유출 가능성이 노출됨 이에 정부는 ‘10.3.3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제약+IT 융합” 비전으로 2015년까지 본격적인 “제약+IT 융합”시대 구현을 제시하였으며, 2015년 전체 의약품의 RFID 부착을 확대하고, 의약품 개발...
-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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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2008.01.15.
- 및 재고관리 등 유통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문의약품 또는 지정의약품의 경우 이력추적이 가능한 「GS1-128(구 EAN/UCC-128) 코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동 코드 사용에 필요한 표준 응용식별자(AI)를 규정함(제5조) (1) 의약품도매상별로 특별관리의약품을 중심으로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관리를 위한 자체 바코드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이미지/동영상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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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미 대표단, 미 모더나 본사 방문결과 발표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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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국내 방호복 생산업체 및 방역물품 보관창고 현장방문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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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계서비스 민 관 업무협약식 2013.06.25.
정책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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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2006. 4.20 개정) 2006.04.26.
- 반영하여 현지조사 지침을 2006. 4.20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의 주요 구성은 현지조사 개요,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 현지조사 실시, 현지조사결과처리 절차 및 관련법령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지침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일관성 재고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시정 유도가 기대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공급자 및 수요자인 국민의...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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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 약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 유보 대상 추가 알림 2013.07.30.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유보 대상을추가(2013.7.2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fludeoxyglucose F18 injection ○ 사유 - 반감기의 존재로 재고관리 및 공급의 어려움 상시 존재 - 설비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산량 감소가 주기적으로 발생 - 여러 회사 제품을 공급하는 관행으로 품목별 사용량 관리 부적합....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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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07.10) 2008.06.26.
- 연계 필요성 재고 및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2. 대 상 : 보건소, 병원, 복지시설 및 기관,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 3. 인 원 : 약 100명 4. 일 정 : 2007. 10. 18(목) , 15:00~18:00 5. 장 소 : 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6. 홍보방법 : 1) 보건의료기관-> 보건소 공문 발송 2) 사회복지공무원->수원시행정연구회, 주민생활지원과 3)...
- 홈 > 정책 > 복지행정
보건복지부웹문서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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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주소변경 2019.01.22.
-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주소지 변경을 확인, 변경처리 합니다. 세대원 일부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 주소를 옮긴 분에게 신규건강보험증을 우편으로 발송함 세대전체가 주소를 옮기는 경우 기존 건강보험증을 계속 사용(보험증 재발급 안함) 지역가입자 전출로 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은 납부기한을 1월 연장하여 전입주소지로 재고지 합니다.
- 사이버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