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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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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2024.11.30.
-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단, 국외이주 사유에 의한 적용제외 기간은 제외) *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된 기간(2015. 7. 29. 이후) (납부예외 기간)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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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2024.11.30.
- ⑩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불명등록자) 신고사항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위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므로, 자격의 취득,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와 신고사항 사례 신고사항 직장으로 국민연금에...
-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