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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 요양보험 >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 공표주기개정시
- 공표시기개정 후 10일 이내
- 공공누리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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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표업무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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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요양보험제도과 | 2023-08-22 | 348 |
1 |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요양보험제도과 | 2013-11-01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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