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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대한적십자사조직법_일부개정법률안_심사_요청
- 작성일2006-10-12 19:58
- 조회수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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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옥경
- 담당부서혈액장기팀
수신자 : 법제처장(사회문화법제국장)
1.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부처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1부.
3. 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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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_법령_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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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협의결과_및_입법예고결과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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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조직법_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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