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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조직법_일부개정법률안_심사_요청

  • 작성일2006-10-12 19:58
  • 조회수4,442
  • 담당자 강옥경
  • 담당부서혈액장기팀
    수신자 : 법제처장(사회문화법제국장)

        1.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부처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1부.

      3. 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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