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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 작성일2005-07-29 00:00
- 조회수1,699
- 담당자 황순옥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국민건강 영양조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국가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국민의 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와 영양상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 20조에의거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조사 분석은 '98 - '99년까지 이루어 졌으며 조사원이 직접 표본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및 검진 등의 방법으로 건강면접조사 부문, 보건의식 행태 부문, 건강검진 부문, 영양조사부문으
로 나누어 실시하였음
보건복지부는 국가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국민의 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와 영양상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 20조에의거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조사 분석은 '98 - '99년까지 이루어 졌으며 조사원이 직접 표본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및 검진 등의 방법으로 건강면접조사 부문, 보건의식 행태 부문, 건강검진 부문, 영양조사부문으
로 나누어 실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