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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안내
- 작성일2015-03-30 15:07
- 조회수9,748
- 담당자 조미라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4.9.19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수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4.9.19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수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