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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안내
- 작성일2015-03-30 15:07
- 조회수10,034
- 담당자 조미라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4.9.19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수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4.9.19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수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