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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개정 안내
- 작성일2015-07-29 11:22
- 조회수8,934
- 담당자 이숭열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개정내용
<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당 초 |
개 정 |
사 유 |
<P 64> 라.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중략 - < 신 설 > |
라.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중략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이 50명 이상인 장애인거주시설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제101조) |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안내 신설 |
<P 106> ○ 직종별 지원기준 - 영양사 :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50인 이상인 시설 |
○ 직종별 지원기준 - 영양사 : 시설당 1명, 다만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명 이상인 시설 |
○ 식품위생법 준용 |
<P 140> □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신 설 > |
□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이 50명 이상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제101조) |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안내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