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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단체

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

  • 작성일2015-08-26 14:33
  • 조회수9,667
  • 담당자 이숭열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개정내용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규정 신설(200p)

당초

개정()

. (신 설)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50명 이상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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