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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
- 작성일2015-08-26 14:33
- 조회수9,667
- 담당자 이숭열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개정내용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규정 신설(200p)
당초 |
개정(안) |
아. (신 설)
|
아.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이 50명 이상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제10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