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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인권교육 종합 안내
- 작성일2016-03-31 17:58
- 조회수8,471
- 담당자 안대식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2016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종합안내
정신보건법 제6조의2(인권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인권교육)의 규정에 따라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인권교육 종합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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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 1병상 이상 보유한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