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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 및 절차」 공고

  • 작성일2025-04-15 13:38
  • 분류공고
  • 조회수906
  • 담당자 김희라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19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29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 및 절차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415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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