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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 및 절차」 공고
- 작성일2025-04-15 13:38
- 분류공고
- 조회수906
- 담당자 김희라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19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295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 및 절차』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