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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제2003-25호, 2003.5.1)

  • 작성일2003-05-01 09:42
  • 분류공고
  • 조회수6,741
  • 담당자 원종선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2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9호, 2002.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중 개정 제3조의 제목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등의 반려\"를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등의 반려 및 수정·보완 요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착오기재 등으로\"를 \"착오기재 등(이하 \"청구오류\"라 한다)으로\"로 하며, \"반려할 수 있다\"를 \"반려하거나, 2일의 기간내에 수정·보완할 것을 정보통신망(\"포탈서비스, 인터넷 등\"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보완하거나 다시 작성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청구오류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중 \"보완자료의 제출을 지연할 경우 그 지연된 기간은\"을 \"보완자료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 또는 청구오류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의 수정·보완 기간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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