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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제2003-26호, 2003.5.1)
- 작성일2003-05-01 10:06
- 분류공고
- 조회수8,729
- 담당자 원종선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503-7534,83
- 기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2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02-83호, 2002. 12.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중 개정
제1편 제5조제1항중 \"디스켓은\" 을 \"전산매체는\"으로 한다.
제1편 제5조제6항중 \"의약품\"을 \"의약품및치료재료\"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EDI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EDI 또는 정보통신망(\"포탈서비스, 인터넷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목록표를 제출한다.
2. 의약품의 경우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목록표를 제출한다.
3. 치료재료의 경우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목록표를 제출한다.
4. EDI 또는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청구오류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으로 목록표를 제출한다.
제1편 제23조 관련 \"별표6. 특정기호코드\", 제25조 관련 \"별표5. 진료과목별코드\", 제26조 관련 붙임3. 진료코드 중 \"2-가-(3)-(가)기본코드\" 및 \"2-가-(3)-(나)산정코드\"를 각각 \"첨부1\"의 내용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8조 관련 \"별첨1. 전자문서 작성요령 중 Ⅰ-2.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제30조 관련 \"별첨3. 서면서식 작성요령 중 Ⅱ-9. 기타\"를 각각 \"첨부2\"의 내용과 같이 한다.
제2편 제4조 관련 \"별첨4.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중 \"Ⅰ-2.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첨5.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 작성요령 중 Ⅱ-2-다.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은 각각 \"첨부3\"의 내용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