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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자활후견기관 지정계획

  • 작성일2003-05-06 11:04
  • 분류공고
  • 조회수5,478
  • 담당자 서태옥
  • 담당부서자활지원과
  • 전화번호507-6421,6679
  • 기간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을 후원하기 위한 자활후견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 2003년 신규 지정은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지정계획을 널리 알려 능력 있는 많은 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신청기관 관련 서류를 취합(검토의견 포함)하여 5월 29일까지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자활후견기관 지정 계획> 가. 지정 대상 :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시·군·구(70개소) 나.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다.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003. 5. 12 ∼ 5. 24일 - 신청 심사 : 2003. 6. 2 ∼ 6. 12일 - 최종지정 : 2003. 6월말 붙임 : 2003년 자활후견기관 지정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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