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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 공고

  • 작성일2024-10-21 11:10
  • 분류공고
  • 조회수980
  • 담당자 박진선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3
  • 기간2024-10-19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714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 공고

 

약사법 시행규칙 43조의63항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21

보건복지부장관

 

기관명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표자 : 노연홍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1(방배동) 제약회관

종류 :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일 :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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