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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행사

2000년도 경로연금 지급 안내

  • 작성일2000-04-06 17:38
  • 분류공고
  • 조회수12,896
  • 담당자 노인복지과
  • 담당부서노인복지과
  • 전화번호504-6235,503-7582,507-6962
  • 기간 ~

□ 목적

 ○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 본인이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지급받는 점에서, 일정기간 보험료 를 불입하고 지급받게 되는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과 다름 


□ 지급대상자 (노인복지법 제9조) 

 ○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 '98.7.1일 현재 만 65세이상의 노인으로 본인과 부양의무자 등의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저소득 노인) 


□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 기준 :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5이하 (2000년 소득기준 : 1인당 403천원 이하) 

 ○ 재산 기준 :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생 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의 100분의 140이하 (2000년 재산기준 : 가구당 4천만원 이하) 


□ 2000년도 경로연금 지급액 

 ○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 월5만원 

 ○ 80세 미만 생활보호대상 노인 : 월4만원 

 ○ 저소득 노인 : 월3만원 

   ※ 부부가 대상자인 경우 그중 1인은 22,500원

 

□ 경로연금 지급신청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경로연금 지급 신청서 1부(읍·면·동 사무소에 비치) 

   - 호적등본 1부 

   - 소득·재산관계 서류(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각1부 

     ※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생활보호대상자는 따로 경로연금지급신청을 아니하여도 지급 


□ 경로연금 지급결정 

 ○ 경로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를 거쳐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 등에게 통지. 


□ 경로연금 지급시기 및 방법 

 ○ 최초지급시기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매월지급시기 :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에 서 매월 20일에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개인별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전 출자 정리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접교부도 가능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전출시 처리 

   - 거주지 이전시 매월 1일을 기준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에서 지급 

   - 전(前)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는 경로연금 지급사항을 통보함과 동 시에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원본을 주민등록등본에 첨부하여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