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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운영안내
- 작성일2000-04-10 15:02
- 분류공고
- 조회수16,627
- 담당자 노인보건과
- 담당부서노인보건과
- 전화번호503-7576,77
- 기간 ~
Ⅰ. 목적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결식노인에게 식사배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
○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결식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하므로써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Ⅱ. 필요성
○ 현황
- 전국 경로식당 715개소에서 저소득 노인 월 연인원 84만명이 급식서비 스를 받고 있으나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경로식당 이용 불가능
○ 문제점
- 건강한 노인은 기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거동 불편 재가노 인은 이용이 불가능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형평성 야기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현실적으로 가족이 식사등 일상생활을 돌보아야 만 하므로 경제·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문제 발생
○ 추진방향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도 식사배달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경로식당 이용 저소득 노인과의 복지서비스 형평성제고
- 중증 노인을 둔 가족의 경제·사회적 활동 촉진
- 전국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급식과 함께 안부확인, 말벗 서비스 등 제공
Ⅲ. 사업내용
1. 급식지원대상
○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중 거동불편 재가노인
2. 추진내용
○ 사업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회복지사업관련 단체 또는 급식소에 위탁시행
○ 자원봉사자 활용
- 시·군·구별로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을 우선활용
- 기타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요원 활용
○ 식사배달기관
-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회관 등의 급식소, 학교급식기관, 비영리단체의 급식기관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
- 지역여건상 매일 식사배달을 할 수 없거나 근교에 급식기관 등이 없는 경우는 급식대상노인이 원하는 식당 또는 그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이웃 (마을단위 이장이나 부녀회) 등을 활용하여 급식(필요한 경우 도시락 제조업체 등을 활용)
○ 지원내용
- 1인1식 중식제공(2000원)
-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노인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밑반찬 등을 제공
Ⅳ. 기타 행정사항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중 거동불편 노인
○ 보조금은 주식·부식 등 직접적인 급식지원비로 사용한다. 다만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의 5%내에서 식사배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도시락 용기, 운반가방) 등의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기준
○ 부담비율 식사배달 사업 국고보조비율은 국고50%, 지방비50%로 한다. 단, 국고 보조사업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방비를 우선 지원토록 한다.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정산은 "2000년도 노인보건복지국고보조사업 안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