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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001년도 사회복지도우미공공근로사업 지침
- 작성일2001-01-02 17:04
- 조회수8,524
- 담당자 복지정책과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전화번호503-7563,64
- 기간 ~
◆ 사업개요
1. 목적
세대주의 실직 등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저소득여성가장 또는 여성실직자
등을 사회복지도우미로 채용하여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재가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임.
2.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01. 1월∼12월(3개월씩 4단계로 나누어 시행)
- 1단계 : 2001. 1. 8∼3. 31
- 2단계 : 2001. 4. 8∼6. 30
- 3단계 : 2001. 7. 9∼9. 30
- 4단계 : 2001. 10. 8∼12. 31
※ 공공근로신청서 접수는 행정자치부의 신청·접수기간( 수시접수 가능)에 하고
선발 및 교육일정은 사업수행기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시행
3. 사업인원
○ 여성실직자 또는 저소득여성가장 1,300명
4. 급여수준
○ 1일 22,000원(부대비용 3,000원 포함)씩 월 최고 58만원 지급
(1월 22일 개근시의 주·월 유급휴일 급여 포함)
5. 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시·도사회복지협의회 및 시도사회복지관협회에서 사업 집행
- 인력 수요조사, 도우미 선발·배치, 근무관리 등
○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재가사업 담당
6. 감독기관 : 보건복지부
7. 협조 기관
○ 행정자치부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마련
○ 읍·면·동사무소는 근무신청서 접수 후 사업신청서 뒷면에「신청자확인」양식에 의한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절차 이행후 신청서는 신청자본인이 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
개별적으로 접수(팩스, 우편, 직송 등)하도록 조치
첨부 : 2001년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지침